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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결정문 ID10109
결정일2025-03-26
결정문 유형법규 위반·제재
추출 금액134.5억원
사건유형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접근권한·내부통제
주요 조문

결정문 요약

전체 요약

2025-03-26 법규 위반·제재 결정문으로, '제목 없는 결정문' 사건이다. 대규모 유출과 과징금 비례성 쟁점에서는 유출 규모, 안전조치 위반 정도, 통지 지연, 과징금 산정과 비례성가 핵심 독해축이다. 결론 유형은 과징금;시정명령;고발이다. 금액 제재 신호는 134.5억원로 추출됐다. 주문 요지는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

중요 쟁점

대규모 유출과 과징금 비례성: 대규모 유출 사건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위반, 통지·신고, 재발방지 조치가 과징금 산정과 비례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다. 사건유형은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접근권한·내부통제로 분류된다. 판단 요소로 사후 시정 노력;내부통제 및 안전조치 수준;금전 제재 여부;공표 또는 시정명령 여부가 함께 나타난다.

사실관계 요약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상시적ㆍ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화면에 출력ㆍ표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법리 요약

이 결정문은 유출 규모, 안전조치 위반 정도, 통지 지연, 과징금 산정과 비례성를 중심으로 읽을 수 있다. 자동 라벨상 판단 요소는 사후 시정 노력;내부통제 및 안전조치 수준;금전 제재 여부;공표 또는 시정명령 여부이다. 원문상 법리 판단 근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상시적ㆍ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화면에 출력ㆍ표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

결론 요약

결론 유형은 과징금;시정명령;고발이다. 금액 제재 신호는 134.5억원로 추출됐다. 주문 요지는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2일 이상 5일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글자 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이다.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상시적ㆍ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화면에 출력ㆍ표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3,45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2일 이상 5일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글자 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4. 피심인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를 유예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