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나. 회사 전반의 개인...
PIPC Decision Insights
CCTV·영상정보 경계
주요 쟁점 상세 분석
이 쟁점의 의미
영상정보 쟁점은 CCTV·블랙박스·관제 영상의 열람, 제공, 목적 외 이용, 수사 협조 예외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 반복 실무 영역이다.
쟁점 독해
- 법적 초점: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수사·공공안전 예외, 정보주체 열람권, 설치장소 민감성.
- 결정문 분포: 법규 위반·제재 373건; 기타 104건; 민원·해석 31건; 개인정보 제공 요청 19건; 침해요인 평가 16건.
- 정성 분석: 영상정보는 제공 요청과 제재를 모두 관통한다. 열람·제공 허용 범위, 수사·공공안전 예외, 설치·운영 관리 의무를 분리해 봐야 한다.
- 외부 논쟁 연결: CCTV 논문, 보안뉴스 기획, ZDNet 보도에서 확인됨.
정량 지도
| 지표 | 값 |
|---|---|
| 전체 매칭 | 552건 |
| 제재 비율 | 67.6% |
| 금액 사건 | 325건 |
| 금액 합계 | 2132.2억원 |
| 평균 본문 길이 | 5,354자 |
연도별 매칭 흐름
법적 신호
금액 구간
대표 결정문 읽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해당하는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린 후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적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하고 취약 부분을 개선할 것 나.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거버넌스)을 재정립(권한ㆍ책임 명확화)할 것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위상(CEO 직속 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432,000,000원 나. 과 태 료 : 3,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131,786,000원 나. 과 태 료 : 10,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906,000,000원 나. 과 태 료 : 16,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참고 외부 쟁점 출처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50923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91897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1613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0810_0001974027
- https://zdnet.co.kr/view/?no=20250616102733
대표 결정문은 전체 사건목록이 아니라 쟁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고신호 표본이다. 원문 검수 전에는 자동 추출 금액과 쟁점 매칭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