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PIPC Decision Insights
행태정보·맞춤형 광고·플랫폼 통제
주요 쟁점 상세 분석
이 쟁점의 의미
맞춤형 광고와 플랫폼 사건은 단순 동의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처리자인지, 플랫폼이 데이터 흐름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제3자 제공·국외이전 구조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쟁점이다.
쟁점 독해
- 법적 초점: 동의의 명확성,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플랫폼의 실질적 통제, 제3자 제공·국외이전 구조.
- 결정문 분포: 법규 위반·제재 25건; 기타 14건; 개인정보 제공 요청 6건; 공공시스템·실태점검 5건; 민원·해석 2건.
- 정성 분석: 결정문 신호는 많지 않지만(52건), 플랫폼·광고 사건은 동의 문구 자체보다 처리자 지위, 제3자 제공, 국외이전 구조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 외부 논쟁 연결: 구글·메타 과징금 소송과 KCI 맞춤형 광고 논문에서 핵심 쟁점으로 확인됨.
정량 지도
| 지표 | 값 |
|---|---|
| 전체 매칭 | 52건 |
| 제재 비율 | 48.1% |
| 금액 사건 | 23건 |
| 금액 합계 | 1316.5억원 |
| 평균 본문 길이 | 8,088자 |
연도별 매칭 흐름
법적 신호
금액 구간
대표 결정문 읽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94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이하 '피심인’)의 개인정보...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24,000,000원 나.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참고 외부 쟁점 출처
대표 결정문은 전체 사건목록이 아니라 쟁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고신호 표본이다. 원문 검수 전에는 자동 추출 금액과 쟁점 매칭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