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나. 회사 전반의 개인...
PIPC Decision Insights
안전조치 충분성·인과관계
주요 쟁점 상세 분석
이 쟁점의 의미
안전조치 쟁점은 접근통제·접속기록·암호화 같은 조치가 실제 사고를 막기에 충분했는지, 그리고 위반과 유출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묻는다.
쟁점 독해
- 법적 초점: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충분한 보호조치 항변, 유출과 위반 사이 인과관계.
- 결정문 분포: 법규 위반·제재 617건; 공공시스템·실태점검 109건; 기타 53건; 개인정보 제공 요청 7건; 민원·해석 5건.
- 정성 분석: 안전조치 사건은 접근통제·접속기록·암호화 같은 항목별 의무가 사실관계와 결합된다. 인과관계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조치의 충분성 문단을 별도로 추출해야 한다.
- 외부 논쟁 연결: KT 판결과 서울고법 판결 요지에서 반복 확인됨.
정량 지도
| 지표 | 값 |
|---|---|
| 전체 매칭 | 793건 |
| 제재 비율 | 77.8% |
| 금액 사건 | 515건 |
| 금액 합계 | 2341.9억원 |
| 평균 본문 길이 | 5,754자 |
연도별 매칭 흐름
법적 신호
금액 구간
대표 결정문 읽기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상시적ㆍ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화면에 출력ㆍ표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다. 피심인은 가.부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504,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504,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
1. 피심인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하고 취약 부분을 개선할 것 나.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거버넌스)을 재정립(권한ㆍ책임 명확화)할 것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위상(CEO 직속 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 Facebook Incorporation, Facebook Ireland Limited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된 '얼굴인식 템플릿’을 파기하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 Facebook Ireland Limited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이전 받는 자의 성명...
참고 외부 쟁점 출처
대표 결정문은 전체 사건목록이 아니라 쟁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고신호 표본이다. 원문 검수 전에는 자동 추출 금액과 쟁점 매칭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