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나. 회사 전반의 개인...
PIPC Decision Insights
업권별 반복 유출·위반 리스크
주요 쟁점 상세 분석
이 쟁점의 의미
업권별 반복 유출·위반 리스크는 통신, 숙박, 식음료, 공공 등 특정 분야에서 비슷한 사고와 위반이 반복되는지를 비교해 예방감독 우선순위를 찾는 쟁점이다.
쟁점 독해
- 법적 초점: 통신·식음료·숙박·공공 등 업권별 반복 유출·위반, 예방감독 체크리스트, 조사 우선순위.
- 결정문 분포: 법규 위반·제재 684건; 침해요인 평가 273건; 기타 257건; 공공시스템·실태점검 106건; 개인정보 제공 요청 105건.
- 정성 분석: 업권별 반복 리스크는 개별 법리보다 유사한 사고·위반이 특정 업권에서 되풀이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직원용 도구에서는 업권 필터와 체크리스트 기반 비교 화면으로 전환할 가치가 있다.
- 외부 논쟁 연결: 통신·식음료·호텔·공공시스템 보도에서 확인됨.
정량 지도
| 지표 | 값 |
|---|---|
| 전체 매칭 | 1,456건 |
| 제재 비율 | 47.0% |
| 금액 사건 | 539건 |
| 금액 합계 | 3517.1억원 |
| 평균 본문 길이 | 3,800자 |
연도별 매칭 흐름
법적 신호
금액 구간
대표 결정문 읽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504,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504,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
참고 외부 쟁점 출처
대표 결정문은 전체 사건목록이 아니라 쟁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고신호 표본이다. 원문 검수 전에는 자동 추출 금액과 쟁점 매칭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