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나. 회사 전반의 개인...
PIPC Decision Insights
국외이전·클라우드·데이터 주권
주요 쟁점 상세 분석
이 쟁점의 의미
국외이전과 클라우드 쟁점은 데이터가 해외에 저장·처리되는 사실 자체보다 위탁, 보관, 제3자 제공, 고지·동의 요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쟁점 독해
- 법적 초점: 국외이전 요건, 위탁·보관과 제3자 제공 구분, 고지·동의와 적정성·안전조치.
- 결정문 분포: 법규 위반·제재 774건; 기타 241건; 공공시스템·실태점검 109건; 개인정보 제공 요청 85건; 민원·해석 36건.
- 정성 분석: 국외이전·클라우드 쟁점은 법규 위반·제재 774건; 기타 241건; 공공시스템·실태점검 109건; 개인정보 제공 요청 85건; 민원·해석 36건에 넓게 퍼져 있다. 단순 이전 여부보다 위탁·보관·제3자 제공의 법적 성격 구분이 중요하다.
- 외부 논쟁 연결: KCI 국외이전 논문과 테무 보도에서 확인됨.
정량 지도
| 지표 | 값 |
|---|---|
| 전체 매칭 | 1,265건 |
| 제재 비율 | 61.2% |
| 금액 사건 | 617건 |
| 금액 합계 | 3803.8억원 |
| 평균 본문 길이 | 4,684자 |
연도별 매칭 흐름
법적 신호
금액 구간
대표 결정문 읽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해당하는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린 후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적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504,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
참고 외부 쟁점 출처
대표 결정문은 전체 사건목록이 아니라 쟁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고신호 표본이다. 원문 검수 전에는 자동 추출 금액과 쟁점 매칭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