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나. 회사 전반의 개인...
PIPC Decision Insights
자동화된 결정·AI·설명가능성
주요 쟁점 상세 분석
이 쟁점의 의미
AI와 자동화된 결정 쟁점은 아직 결정문 내 직접 사례가 적지만, 설명 요구권·거부권·프로파일링 투명성이 향후 감독 기준으로 커질 수 있는 영역이다.
쟁점 독해
- 법적 초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권, AI 처리 투명성, 차별·편향 위험.
- 결정문 분포: 법규 위반·제재 85건; 기타 28건; 공공시스템·실태점검 4건.
- 정성 분석: AI·자동화 쟁점은 아직 직접 매칭 규모가 작아 선제적 정책·해석 쟁점에 가깝다. 향후 자동화된 결정 권리, 설명 요구, 거부권 사례를 별도 태그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외부 논쟁 연결: 법률신문 자동화된 결정 고시와 RISS/KLI 문헌에서 확인됨.
정량 지도
| 지표 | 값 |
|---|---|
| 전체 매칭 | 117건 |
| 제재 비율 | 72.6% |
| 금액 사건 | 78건 |
| 금액 합계 | 3279.3억원 |
| 평균 본문 길이 | 10,645자 |
연도별 매칭 흐름
법적 신호
금액 구간
대표 결정문 읽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504,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504,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
참고 외부 쟁점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8691
- https://www.riss.kr/search/detail/ssoSkipDetailView.do?control_no=603c33d0633c7e0dd18150b21a227875&p_mat_type=1a0202e37d52c72d
-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2/19/UDKSYYLUDRGR5MYT3GMVGNG2B4/
- https://www.kli.re.kr/pdfPreviewDownload?fileName=F6EDCE04416A373949258DCB002C74CC_4.pdf&fileNameOrg=%EC%9D%B8%EA%B3%B5%EC%A7%80%EB%8A%A5%EA%B3%BC+%EB%85%B8%EC%82%AC%EA%B4%80%EA%B3%84%EC%9D%98+%EB%B3%80%ED%99%94%EC%99%80+%EC%9F%81%EC%A0%90_web.pdf&filePath1=jsphome%2FDATA%2FpblctList%2Fissue%2FF6EDCE04416A373949258DCB002C74CC
대표 결정문은 전체 사건목록이 아니라 쟁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고신호 표본이다. 원문 검수 전에는 자동 추출 금액과 쟁점 매칭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