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 Facebook Incorporation, Facebook Ireland Limited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된 '얼굴인식 템플릿’을 파기하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 Facebook Ireland Limited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이전 받는 자의 성명...
PIPC Decision Insights
아동 개인정보·법정대리인 동의
주요 쟁점 상세 분석
이 쟁점의 의미
아동 개인정보 쟁점은 법정대리인 동의와 연령확인 설계가 핵심이며, 사건 수가 많지 않아도 사회적 민감도와 반복 가능성이 높다.
쟁점 독해
- 법적 초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법정대리인 동의, 연령확인 설계.
- 결정문 분포: 기타 49건; 침해요인 평가 49건; 법규 위반·제재 39건; 개인정보 제공 요청 18건; 민원·해석 10건.
- 정성 분석: 아동 쟁점은 법정대리인 동의와 연령확인 설계가 핵심이다. 매칭 사건은 많지 않아도 위반 시 반복 가능성과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 외부 논쟁 연결: 식음료·앱 서비스 제재 보도에서 확인됨.
정량 지도
| 지표 | 값 |
|---|---|
| 전체 매칭 | 167건 |
| 제재 비율 | 23.4% |
| 금액 사건 | 36건 |
| 금액 합계 | 63.4억원 |
| 평균 본문 길이 | 4,093자 |
연도별 매칭 흐름
법적 신호
금액 구간
대표 결정문 읽기
1. 피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단순 작성ㆍ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여야 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ㆍ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20.4.29. 이후 수집ㆍ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App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ㆍ보관할 때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App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ㆍ보관할 때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 등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2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단순 작성ㆍ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여야 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ㆍ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20.4.29. 이후 수집ㆍ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참고 외부 쟁점 출처
대표 결정문은 전체 사건목록이 아니라 쟁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고신호 표본이다. 원문 검수 전에는 자동 추출 금액과 쟁점 매칭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