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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결정문 ID | 10069 |
| 결정일 | 2024-11-04 |
| 결정문 유형 | 법규 위반·제재 |
| 추출 금액 | 216.1억원 |
| 사건유형 | 동의·고지 위반;정보주체 권리보장 |
| 주요 조문 | 제23조 |
결정문 요약
2024-11-04 법규 위반·제재 결정문으로, '제목 없는 결정문' 사건이다. CCTV·영상정보 경계 쟁점에서는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수사·공공안전 예외, 정보주체 열람권, 설치장소 민감성가 핵심 독해축이다. 결론 유형은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이다. 금액 제재 신호는 216.1억원로 추출됐다. 주문 요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이용자가 그 현황을 쉽게 확인ㆍ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피심인의...
CCTV·영상정보 경계: 영상정보 쟁점은 CCTV·블랙박스·관제 영상의 열람, 제공, 목적 외 이용, 수사 협조 예외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 반복 실무 영역이다. 사건유형은 동의·고지 위반;정보주체 권리보장로 분류된다. 주요 조문 신호는 제23조이다. 판단 요소로 사후 시정 노력;위반 기간;동의 적법성;금전 제재 여부;공표 또는 시정명령 여부가 함께 나타난다.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해당하는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린 후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적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 나.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이용자가 그 현황을 쉽게 확인ㆍ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주요 조문은 제23조이다. 이 결정문은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수사·공공안전 예외, 정보주체 열람권, 설치장소 민감성를 중심으로 읽을 수 있다. 자동 라벨상 판단 요소는 사후 시정 노력;위반 기간;동의 적법성;금전 제재 여부;공표 또는 시정명령 여부이다. 원문상 법리 판단 근거는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해당하는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린 후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적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 나.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이용자가 그 현황을 쉽게 확인ㆍ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
결론 유형은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이다. 금액 제재 신호는 216.1억원로 추출됐다. 주문 요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이용자가 그 현황을 쉽게 확인ㆍ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이다.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해당하는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린 후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적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이용자가 그 현황을 쉽게 확인ㆍ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1,613,000,000원 나. 과 태 료 : 10,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